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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 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극적 장면과 발언 등을 한 '음악의 신2'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음악의 신2'는 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 출연진에게 뱉는 장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등 방송내용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음악의 신2' 포스터.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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