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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배우 카이, SNS 계정 사칭 누명 벗었다 "무혐의 처분" [공식입장 전문]

시간2016-06-23 10:39:49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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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크로스오버뮤지션 카이(본명 정기열)가 SNS 계정 사칭으로 인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카이 소속사 EA&C는 23일 "지난 11월 SNS 계정 사칭으로 벌어진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됐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진행된 이 고소 건에 대해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절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이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발표하며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힘없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이후로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건 뿐만 아닌 악의적인 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무고죄와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절차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카이는 서울대 성악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수재로 현재 음반활동과 라디오DJ, 불후의 명곡 등 팝페라 가수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출연중인 뮤지컬 '삼총사'와 연극 '레드'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하 카이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본명: 정기열)의 소속사 EA&C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카이 SNS 계정 사칭에 의한 피해로 접수되었던 고소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 A씨가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건입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인 이 사건의 결론이 밝혀지며 A씨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카이가 출연하는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에 일절 사실무근의 성폭력 혐의를 거론하고 언론사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집요하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속사는 A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항상 카이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어 포기하지 않고 힘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결같은 의연함을 보여준 카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 사진 = EA&C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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