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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재판부가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가 SM 컬처앤콘텐츠(이하 SM C&C)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SM C&C에 대한 원고(테이스티)의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15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 된다"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소속사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인 활동종료 발표를 감행했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소속사 측은 "기각 판결이 오늘 결정됐다"며 "테이스티에 대한 대응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쌍둥이듀오 테이스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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