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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35)이 결국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에 간다.
23일 법조계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젤리피쉬 측이 계약금을 박효신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젤리피쉬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고 박효신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넨 것을 꼬집으며 "박효신이 젤리피쉬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상, 출처가 불분명하게 됐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효신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들이 법률 자문에 따라 전속 계약금을 입금했다"며 강제집행할 목적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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