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가수 고 김성재의 살인용의자로 지목됐던 그의 여자친구가 무기징역에서 무죄가 된 이유가 공개됐다.
1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지난 1995년 11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가수 김성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연예부 기자는 "당시 법적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 1심에서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사건 당시 둘이 있었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기자는 "재판부가 판결한 이유 중 하나가 여자친구가 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판명이 되기도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그걸 자기가 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점, 그날 그 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여자친구였다는 점. 그래서 유죄 판정을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자는 "결국 여자친구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 김성재와 여자친구는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살해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었다. 또 구입한 동물용 마취제는 치사량에 미달된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사망 추정시각 또한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다른 기자는 "그래서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석천은 "과학적인 증명 외에도 여자친구의 집착과 질투가 심했다는 주변 증언까지 뒤집은거냐?"고 물었고, 최대웅은 "소유욕에 의한 집착이 심했다는 살해 동기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시행한 결과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가스총을 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험 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맞힌 것이라고 여자친구가 진술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약 2년 후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