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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2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하며 기존 주장을 뒤엎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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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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