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이진욱 측이 성폭행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 A씨에 대해 입을 열었따.
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에서는 이진욱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이진욱 측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묻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고소인(A씨)이 자백을 했고 거주하는 곳이 분명해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고소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이진욱 무현의에 무게를 실어 조사중이다. 변호사는 A씨가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별개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A씨가 "무고 자백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것이 사실이고 조사 과정도 녹음돼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진욱 소속사 측에서도 "A씨의 일방적 발언일 뿐 검찰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 MBC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