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전 여자친구 A씨가 배우 박유환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진행됐다.
9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가사 11단독)에서 박유환과 A씨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유환은 불출석하고 A씨와 양측 소송 대리인 만이 참석했다. 조정시간 동안 양측은 처음 만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방세희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공식입장)은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역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말한 뒤 A씨와 함께 자리를 빠져 나갔다.
박유환은 지난 5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장에는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유환 측 소속사는 “박유환 관련 소송 건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