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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 측이 맞섰다.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과 LA 총영사 측은 첨예한 의견 차를 보였다. 유승준 법무대리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병역 회피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승준이 후회하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뜻일 뿐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라고 법리를 말하며 유승준 측의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유승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수 유승준. 사진 = 엠넷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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