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검찰이 가수 정준영(2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케이블채널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