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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정준영(2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 '몰카 촬영'의 오명을 뒤집어 쓴 후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오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핸드폰 모바일 분석 결과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정준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를 거친 결과 문제가 될 만큼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 없었다. 사건이 크게 커지자 정준영 전 여자친구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2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일부 언론은 정준영을 성추문 관련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성폭행', '몰카 촬영' 등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였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름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며 만천하에 알려졌다. 무혐의를 받은 정준영이지만, 많은 오명을 쓴 그는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연예인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정준영에게 낙인 찍혀진 오명들은 조금씩 걷어져야 할 것이다. 케이블채널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 의사를 밝힌 정준영이지만, 하루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대중 앞에 나설 준비를 하길 바란다.
정준영 소속사 역시 정준영의 '몰카', '성폭행' 등의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소속사는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라고 해명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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