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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창명의 첫 공판이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한정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약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인 진술, 식당 CCTV 등 이창명의 음주 정황을 확보해 혈중 알코올농도 역추산 공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창명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진행된다.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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