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학
[마이데일리 = 뉴스에디터 최세은] 불법 의원의 오진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중국 시나닷컴은 장쑤성에 거주 중인 A 씨(32)가 복통으로 찾은 집 근처 의원에서 의사 B 씨에게맹장염 진단을 받고 3일 동안 소염제 링거를 맞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앓고 있던 것은 맹장염이 아닌 자궁외임신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의원 또한 의사 면허증뿐만 아니라 영업등록증마저 없던 보건소 직원 B 씨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한 불법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쑤성의 쉬이지법은 B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고 추후 B 씨는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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