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하마터면 표류할 뻔했던 이대은(27)의 거취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KBO는 지난 11일 이사간담회를 개최, 이른바 '이대은법'을 탄생시켰다. 이대은은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로 올 시즌까지는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다. 따라서 국내 복귀시 2년 동안 출전이 정지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군 입대를 미룰 수 없었던 이대은이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해도 퓨처스리그 경기에 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은은 지난 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서 한국의 우승과 함께 한 선수라 규정 적용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었다.
KBO는 결국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하여 KBO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대은은 향후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해도 퓨처스리그 경기 출전이 가능해졌고 내년에 열리는 WBC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KBO 이사간담회의 결과를 접한 이대은의 소속사 스포츠인텔리전스도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대은 측은 "일단 퓨처스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으니 상무나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과 관해 선수 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야구단은 13일 1차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 의무경찰은 매달 수시 모집을 한다.
WBC 출전에 관해서도 "대표팀에 뽑히면 무조건 갈 것이다. 지금 몸 상태도 아주 좋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대은은 지난 4일 귀국한 상태.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대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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