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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이날 오전 11시경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당시 유상무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고소를 번복하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경찰은 유상무에 대해 깅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유상무는 해당 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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