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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 미수 혐의를 벗었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상무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8일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또 "유상무 씨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갖고 매 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상무 씨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당시 유상무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고소를 번복하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경찰은 유상무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유상무는 해당 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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