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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조정에 실패, 재판을 하게 됐다.
이날 한 매체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 효력을 갖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조 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만난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상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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