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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이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변호사 측 심문에서 "손모씨 역시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인정한다"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40년 혼자서 그림을 그려 왔고 2009년 여름쯤 손씨를 만났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갈데 올데 없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우리집에 머물면서 있어라. 갈 때까지' 했다"며 "그러다가 제가 그림 그리니까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조수처럼 된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은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줬다는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며 "형 동생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동생한테 쓸만한 돈 주듯이 그렇게 줬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당 얼마 그런 게 아니라 300도 주고 그 때에 따라서 몇 십만원도 줬다"며 "얼마를 준지 모른다. 수치화하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손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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