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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이 '조수 사용은 미술 계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후폭풍을 맞은 것과 관련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제 사건 이후에 한국 미술협회의 여러 논란이 있었다"라며 "'조수 사용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제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키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외국의 경우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그 쪽에서는 조수를 공장을 차리듯이 여러 명 둔다. 그것이 관행이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국내 작가에 대한 것은 예를 든 적이 없다. 그런 점에 오해가 있어서 큰 파장에 정말 답답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대작화가로 알려진 손모씨, 오모씨에 대해 "저는 가내수공업 수준이기 때문에, 손씨와 미대생 오씨 등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받았다"라며 "기초 작업만 된 그림이었고, 제가 반드시 손을 댄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영남은 "화투 그림을 그리는데 붓터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화투 그림에 국한해서는 터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매된 약 20여 점의 그림에 대해 "기초 작업이 있었지만, 모두 제가 직접 손을 대고, 마무리 작업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 사용과 관련해 조영남 측 변호인은 "만화를 예로 들 때 실제 조수들이 만화를 그리지만, 저작권은 만화가에게 있다. 여러 가지 대필 작가의 경우도 그렇다"며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어떻게 고지를 하냐.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손모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을, 매니저 장씨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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