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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L과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농구협회)가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의 특별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BL과 농구협회는 5일 처음으로 접촉했다. KBL은 지난 1일 귀화 의사를 밝힌 라틀리프의 진심을 삼성 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5일 농구협회에 그대로 전달했다. 첫 만남은 KBL과 농구협회가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절차를 밟자고 의견을 모으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현 시점에서 라틀리프 특별귀화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특별귀화의 실질적인 키를 쥔 대한체육회의 스탠스, 그리고 귀화할 경우 KBL에서 라틀리프의 소속 및 신분이다. 단기간에 결론 낼 일은 아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 넘어 산
KBL과 농구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다. 농구협회 문성은 사무국장은 "아직 KBL로부터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 전에 라틀리프를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대표팀 허재 감독과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 예술, 쳬육 분야의 특별귀화 대상자는 7가지 조건 중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농구관계자들에 따르면 라틀리프는 국내, 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전문출판물 혹은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사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국민총소득 3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 (물론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단 농구협회가 KBL, 라틀리프와 충분히 접촉한 뒤 대한체육회에 특별귀화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대한체육회가 국적심의위원회를 구성, 라틀리프가 특별귀화 대상자로 적합한지 심의한다. 라틀리프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한체육회가 관련 특별귀화 추천서를 법무부에 올려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법무부에선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선수들에게 특별귀화를 허용해왔다. 물론 작년 첼시 리 사태의 경우 법무부에서 제동을 건 케이스다. (외부로부터 투서를 받았다)
근본적으로 라틀리프는 작년 첼시 리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결과적으로 첼시 리는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고 사기를 쳐서 귀화를 시도했다. 라틀리프는 오리지널 외국인임을 인정한 상태서 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 국장은 "첼시 리 사태 이후 체육계에서 농구계의 특별귀화 시도를 곱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대한체육회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라틀리프의 특별귀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대한체육회는 2012년 브라질 출신 프로축구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거부했다. 한국 문화 및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라틀리프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물론 문 국장은 "그 당시와 지금 체육회 고위관계자들의 면면은 다르다"라고 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다. 언제 소집될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라틀리프가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특별귀화대상자로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 심사도 시간이 소요된다. 현 시점에서 올 여름 남자농구대표팀의 FIBA 아시아컵, 하반기 중국월드컵 홈&어웨이 예선서 한국인 라틀리프의 참가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틀리프를 가르쳤던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라틀리프가 대표팀에 뽑히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쉴 새 없이 뛰는 라틀리프를 막기 힘들 것이다. 슛까지 장착했다. 대표팀에서 꾀를 부릴 스타일도 아니다. 예전에 윌리엄존스컵(모비스 시절)서 돈 한푼 받지 않고도 뛰었다"라고 말했다.
▲KBL에서의 신분은
라틀리프가 무사히 특별귀화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KBL에서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 분명한 건 국내선수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KBL 최초 사례라 관련규정이 없다. KBL의 유권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라틀리프가 국내선수 신분이 되면 다음시즌 삼성에서 뛸 수 있을까. 삼성은 외국선수 신분의 라틀리프와 다음 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두 번째 시즌, KBL은 외국선수와 최대 3시즌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외국선수일 경우다.
그렇다면 국내선수가 된 라틀리프에 대한 소속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봉과 샐러리캡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 농구관계자는 "KBL 실무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했다. 구단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KBL 규약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성훈 사무총장도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구단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규약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인정했다.
김영기 총재의 임기가 6월30일에 종료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수뇌부가 교체되면 라틀리프 신분 관련 논의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수뇌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훈 사무총장은 "이 문제(라틀리프 신분)는 누가 KBL을 이끌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틀리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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