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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음주운전 혐의의 가수 호란(38·최수진)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호란을 지난달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새벽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 받았고, 해당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환경 미화원 황모(58) 씨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측정됐다.
검찰은 호란에 대해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호란은 각각 2004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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