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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최창엽과 쇼호스트 류재영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에 구속 수감된 최창엽과 류재영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가운데 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창엽과 류재영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두 사람은 석방됐으며, 보호감찰과 약물 치료 강의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1년 6월과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창엽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엽은 그해 9월 서울 신림동 자택 인근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류재영은 최창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각각 혹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방송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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