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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 측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의 노출 분쟁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리필름 측은 11일 오후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고 알렸다.
이어 이들은 "이번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배우가 영화 출연 시 사전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영화 개봉 시 배우와 제작사 간의 분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작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출연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들은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쳤으나 곽현화가 돌연 마음을 바꿔 이수성 감독에게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영화는 곽현화의 노출신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하지만 '무삭제 노출판'에서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삽입됐고 이것이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영화사 측은 "곽현화가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 원 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곽현화는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스태프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것외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뜻인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래는 '전망 좋은 집' 제작사 리필름 측 입장>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2012년)의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이번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배우가 영화 출연 시 사전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영화 개봉 시 배우와 제작사 간의 분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 처벌 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제작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배우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별도로 보여주었고 이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며칠 후 돌연 마음이 바뀐 곽현화는 감독에게 자신의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몇 개월 고민 끝에 극장 상영 시에는 해당장면을 뺐지만 이후 해당 영화의 '무삭제 노출판' 에서 해당 노출 장면을 삽입해 공개했다. 이후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 원 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 고소 건에 대한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이에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곽현화와의 정식 계약서에서 배우가 동의하에 촬영한 부분은 제작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 씨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 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라며 "설령 이 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 사건 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배우의 감독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앞으로 영화계에서 배우와 제작사, 감독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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