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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아파트 난빙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김부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4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A씨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부선은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명예훼손 부분과 현수막 훼손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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