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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의료비 누락 꼭 확인하라”

시간2017-01-23 10:40:03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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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역시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7.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사진 출처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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