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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녀 A씨와 공범인 B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B씨가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박유천과 소속사 등을 협박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현재 자숙하며 사회 대체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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