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아직까진 아무 것도 논의된 바가 없다.”
KBO는 25일 오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 유창식(KIA)과 지난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상현(전 kt)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상현은 지난해 6월 전북 익산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건은 한 달이 지난 7월에 밝혀졌고, 경찰은 김상현의 음란행위 혐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 구단은 지난해 7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며 김상현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임의탈퇴는 징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일단 김상현과 관련한 KBO 측의 징계가 나왔다.
kt 관계자는 이날 상벌위 징계 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상현의 향후 복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KBO리그 징계는 나왔지만 아무것도 논의된 바가 없다. 7월까지 임의탈퇴 기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김상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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