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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57)의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아내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1월 김모(78)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억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지만 이 작품은 이미 경매업체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박 씨는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변제를 미뤄왔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성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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