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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강정호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대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 기소된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운전 소식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새벽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의전차량으로 제공 받은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기 때문. 강정호는 2009년 음주단속 때 처음 척발됐으며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에 삼진아웃 제도까지 겹치며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
[강정호.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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