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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오는 3월 15일로 변경됐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손모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진행된 공판에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에게는 기만행위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총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며 "일부 환불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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