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화요비(35)가 5촌 당숙이자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
박씨 측은 판결에 불복, 내달 진행될 2심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자신의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무혐의가 내려졌고, 이에 박씨 측은 화요비와 현 소속사를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에 화요비는 항고했고,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박씨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 재판이 진행돼 1심 선고까지 진행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