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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일본 오키나와 장은상 기자] 전지훈련 도중 무면허 운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현지 경찰의 처벌을 기다리던 임창용이 벌금 30만엔(약 300만원)을 완납하며 약식기소 처리됐다.
임창용은 22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있는 제1합동청사에서 지난 18일 송치된 자신의 무면허 운전 혐의와 관련해 벌금납부를 완료했다.
일본 현지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임창용에게 벌금 30만엔을 부과했다. 임창용은 현지서 이를 즉시 납부했다. 이에 따라 임창용은 23일 대표팀과 함께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KBO 관계자는 "일본서 무면허 운전은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나온다. 임창용이 30만엔 선에서 벌금을 납부한 것은 현지 경찰이 임창용의 면허가 만료된 부분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창용은 지난 18일 오키나와 현지 지인의 차량을 직접 몰다 후방에서 접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일본 운전면허 만료로 운전면허가 없던 임창용은 사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도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KBO는 추후 회의를 통해 대표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사진 = 일본 오키나와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장은상 기자 silverup@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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