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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의 항소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유승준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3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장을 제출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한 뒤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엠넷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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