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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열린 1심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 피츠버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운전에 그친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벌금형 선고는 더 이상 형벌에서 경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 당시의 사고가 2009년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까지 취소됐다.
검찰은 당시 강정호를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공판 후 "죄송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법원을 급히 빠져나갔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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