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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재판부는 강정호(30, 피츠버그)의 3번째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 피츠버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 당시의 사고가 2009년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를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뤘지만 단호한 재판부는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 재판 때보다 무거워진 형이다.
재판부는 강정호의 3번째 음주운전을 무거운 죄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는 별 게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무관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정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입법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대목”이라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운전에 그친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정도도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차량이 정지가 안 되며 추가 사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정호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다. 범죄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이다. 벌금형 선고는 더 이상 형벌에서 경고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징역형으로 선택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에는 죄가 없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최종 선고했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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