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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미국 현지 언론도 강정호(30, 피츠버그)의 선고 공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 피츠버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사고가 2009년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까지 취소됐다. 검찰은 당시 강정호를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공판 직후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강정호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먼저 피츠버그 지역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젯’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경기력, 입지 등이)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미국 'CBS스포츠'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정호가 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강정호가 팀에 합류해 알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진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후 그 어떤 상황도 예측할 수 없게 된 강정호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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