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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 권익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응했다.
7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화 발표와 같이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아, 1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고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조항에 대해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삭제 전 약관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란 이유로 시정 대상이 됐다.
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8개 연예기획사는 시정조치에 대해 응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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