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다. 또한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또 다시 폭행을 해 얼굴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당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하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에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진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