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심판 판정 의혹을 제기한 기영옥 광주FC 단장이 제재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9일 기영옥 단장 입회하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기영옥 단장이 지난 19일 열린 FC서울과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후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는 행위다. 상벌위는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라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 규정 36조는 지난 2011년 K리그 이사회에서 구단과 연맹 이사진이 결정한 규정으로 심판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심해지자 구단 대표들이 자정결의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서울과 광주 경기에서 주심은 후반 17분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광주 박동진의 손에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하지만 중계화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은 박동진의 등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오심으로 페널티킥을 내준 광주는 경기 종료직전 한 골을 더 허용하며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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