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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시청자는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을 보지 못할까.
자유한국당이 28일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다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김현아 의원이 당을 대표해 '무한도전'에 출연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을 4월 1일 방송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MBC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날(30일) 오전 내놨다.
'무한도전' 측은 "방송을 보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법적으로 품격 있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왜 그렇게 표현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이 일체 논의 없이 당을 대표해 나갔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슈화 된 후 "'무한도전' 측의 편집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도 "'국민의원' 특집이 예능답게 취지에 맞게만 방송된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무한도전' 측은 '국민의원' 특집을 소개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한 차례 더 배포했다. 1만 건의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 국민대표인 200명의 국민의원들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새로운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MBC의 설명.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기획된 '국민의원' 특집은 4월 1일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 = MBC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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