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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된 가수 겸 배우 서인국(30)은 의병 전역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지난 28일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서인국은 사흘 만인 31일 귀가 명령을 받고 퇴소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 진단이다.
귀가 조치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행하기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서인국의 경우 발목 상태가 문제가 된 것이라 귀가 조치 당시 일정 '치료 기간'을 지정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귀가 조치된 서인국은 발목 치료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재검 이후 신체등급이 다시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현역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현역으로 재입대하거나, 신체 등급이 지난 입대 전보다 낮게 판정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 또는 면제 판정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단, 일부 네티즌이 오해하고 있는 '의병 전역'은 전혀 아니다. 의병 전역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면제 처분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군병원의 심의와 부대의 판단에 따라 복무 중 전역 조치가 내려진다.
귀가 조치돼 다시 신체검사을 받고 등급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결정되는 서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치료 기간과 재검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서인국의 재입대 여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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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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