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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홍신애 측 대리인 "D사 일방적 통지, 명예훼손·무고죄 검토" [공식]

시간2017-04-04 10:48:46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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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요리연구가이자 케이블채널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인 홍신애 측 법률대리인이 피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신애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3일 한 매체에서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가 요식업체인 D사와 신메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방 메뉴의 제공 및 성실한 메뉴개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위 보도의 내용 중 다음의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홍신애와 D사 사이의 메뉴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홍신애의 지인 A씨가 D사에 근무하면서, D사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신애는 처음에는 금전적 대가 없이 선의로 A씨의 업무를 도왔으나 이후 D사와 A씨의 부탁으로 메뉴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의 내용은 15종의 신메뉴 개발과 레스토랑 개업을 위한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은 "홍신애는 메뉴에 대한 시식회(2016년 8월 23일)까지 완료하고 메뉴 보완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D사 대표자로 부터 '더 이상 본 메일에 답하지 말고 향후 계약은 법무팀과 논의해 마무리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로 인해 홍신애와 D사 사이의 메뉴 컨설팅 계약은 지난해 8월 말 해제됐다"라며 "계약 해제 이후 홍신애 측에서 계약금 이외에 투입된 추가 비용 등을 D사에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 D사는 일방적으로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D사가 주장하는 류OO 레스토랑의 메뉴에 대해서는 "홍신애는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외 D사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메뉴 역시 시중의 레스토랑과 전혀 같지 않다"라며 "신메뉴 개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D사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D사가 홍신애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시고 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만간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예견되자 고소 내용이 사실인양 D사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를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라며 "홍신애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홍신애는 D사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B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출판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홍신애의 요리책을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계속 판매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tvN 방송 화면 캡처]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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