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피츠버그)의 항소심 기일이 확정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고에서 혐의를 동승자에게 넘기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정호는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정호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 25일로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
한편, 강정호는 향후 메이저리그 복귀에 대비해 국내에서 개인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역시 최근 강정호의 복귀를 돕기 위해 피칭머신을 공수해주기도 했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