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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가 소속 배우인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해지사유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24일 밝혔다.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은 최근 이매진아시아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이매진아시아 공식입장 전문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는 금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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