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두산이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진야곱과 올 시즌 연봉계약을 맺었다.
두산 관계자는 27일 "진야곱과 4월 14일에 계약했다. 연봉은 2016시즌과 동일한 6000만원이다. 잔류군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진야곱은 지난해 가을 도박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다. 2011년에 160만원의 베팅을 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KBO는 시즌 개막 전 진야곱에게 2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두산이 진야곱과 4월14일에 계약했으니, 20경기 출전정지도 그날부터 시작됐다. 두산은 이후 26일 고척 넥센전까지 11경기를 치렀다. 취소 경기가 없다면 9경기 이후, 즉 5월 7일 잠실 LG전부터 1군 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소화시킨 뒤 1군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산 관계자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임태훈을 방출했다"라고 밝혔다. 임태훈은 2015년 6월 두산으로부터 임의탈퇴 됐다. 그러나 2016시즌을 끝으로 임의탈퇴를 해제하고 방출 처분했다. 임태훈은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다.
[진야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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