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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민호(30)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민호는 12일부터 서울 강남구청으로 출근해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시작한다. 그는 병무청의 선복무 제도에 따라 이날부터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1년 내에 훈련소에 입소해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민호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민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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