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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김혜선 "양육권 조건으로 전 남편 빚, 매달 사채 이자만 1600만원"

시간2017-05-12 10:07:30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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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탤런트 김혜선이 전남편의 빚 때문에 변호사에게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사연을 낱낱이 공개한다.

오는 13일 방송되는 MBN '동치미'는 '걱정도 팔자다'라는 주제로 탤런트 김영옥, 김혜선, 이선진, 김병옥, 방송인 강주은, 김현욱, 패션디렉터 김우리가 출연해 내 인생에 피를 말렸던 걱정거리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전해본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김혜선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13년도까지는 낯빛이 어둡고 눈동자 색깔이 변할 정도로 안 좋았다.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챙긴 2008년 이후부터의 일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전남편과 이혼 당시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말에 바로 좋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5년 동안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고 솔직한 속내를 전했다.

김혜선은 "전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 원이었다.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전화랑 문자가 100통씩 왔다. 새벽에도 문자가 왔다. 채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숨통을 조여 왔다. 간이 쪼그라들다 못해 타 들어갈 정도였다"고 털어놔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에게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돈 7억 원을 빌렸다.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이 마음이 편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모 드라마에 출연하며 의문의 회장님을 알게 됐다는 그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이었다. 막연하게 그 분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에 4-5억 원을 넣고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쓰던 어느 날 회장님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됐더라. 결국 사업에 모든 돈을 넣고 지인의 이자를 갚지 못해 7억 원을 빌려준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혜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의 다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불과 3~4년 전의 일이다. 요즘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사람들로부터 '얼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빚도 많이 해결됐다"고 한층 밝아진 최근 모습을 공유했다.13일 밤 11시 방송.

[사진 = MBN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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