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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정진우(31)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허미숙)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 부탁으로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진우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 8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진우는 2014년 8월 권 씨에게 범인임을 자처해 수사에 응해달라 부탁하고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이른바 '피의자 바꿔치기'를 통해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한편 정진우는 2004년 영화 '내 사랑 싸가지' OST '운명'으로 데뷔한 뒤 그룹 엠투엠으로 활동하다 2013년 엠투엠을 탈퇴해 제이투엠으로 활동해 왔다.
[사진 = KBS 2TV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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