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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강정호(피츠버그)가 야구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2일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혈중알코올농고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강정호는 이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동승자에게 혐의를 넘기려고 하다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숨기려고 한 부분까지 감안, 검찰 결정을 뒤집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선고공판에서도 1심을 유지했다. 그 사이 강정호는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어떻게든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거절 당했다.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서 강정호의 비자 발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동안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선고 공판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실형이 유지된 상황서 강정호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강정호로선 메이저리그 생활은 물론, 야구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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