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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로이킴(23·김상우)이 표절 논란에 끝까지 승부를 본다.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로이킴과 작곡가 A씨의 표절 관련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로이킴과 A씨 양측의 상호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조정 결렬을 귀띔했다.
이어 "조정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봄봄봄'이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킴의 '봄봄봄'의 저작권은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로이킴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부는 로이킴과 A씨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로이킴과 A씨 모두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이후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 측 입장 차로 결렬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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